응답이 없는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? <br /> <br />최근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갈립니다. <br /> <br />관련 사건 판결문 두 개를 분석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지난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전 연인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, 30번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전화 대부분을 무시하거나 수신을 차단했어도 집요한 연락에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판단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부터 석 달 넘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고, 4시간 동안 10번 연속 전화를 한 50대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통보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'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,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'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의 흔적이 '글'이 도달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,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벨소리 그 자체만으로는 음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으로 삼을 만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보니 하급심 판단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은의 / 변호사 :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수의 판결 같은 것들이 나온 바가 없어서 지금 하급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.] <br /> <br />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법 시행 초반이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사건 관계자들의 혼란도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20211092078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